20080531 신문기사
어용언론네이버기사
The entire carcass of cattle not inspected and passed for human consumption is also prohibited unless the cattle are less than 30 months of age, or the brains and spinal cords have been removed.
정부해석 - 30개월 미만소라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곽중철교수해석 - 소가 30개월 미만 나이가 아니거나, 뇌와 척수가 이미 제거되지 않았다면 식용으로 검사받고 합격하지 않은 소의 모든부위는 (동물사료로) 금지된다.
내가 이해한 거 - 소가 30개월 이상됐거나 뇌·척수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검사 받아야 먹을 수 있다.
배경지식 : 수입하는 소를 전수검사하지는 않는다.
그럼 교수님 해석이 맞지 않나?
나는
1. 저 문장에 30개월 미만소에 대한 언급이 있는건지 일단 의심스럽고
>>> 30개월 이상 소는 모두 검사받아야 먹을 수 있다는 말인데, 30개월 미만 소는 그럼 검사 받아야 하는지 받지 말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 실제로 전수검사하지는 않으므로, 30개월 넘거나 뇌와 척수가 있으면 전수검사 하고 아니면 전수검사 하지 않는다는 말일텐데 그럼 정부해석하고는 동떨어지게 되는 셈
2. 참 불리하게 협상했다 싶다.
>>> 이걸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식용소의 전체부위는 금지한다.
다만 30개월미만이고 뇌와 척수가 이미 제거된것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협상했으면 미국놈들이 後文을 입증해야 한다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검역받지 않으면 금지된것을 검역 안받고도 허용되게 만들려면 자기들의 소가 '30개월 미만이고 뇌척수 제거된거'라는 것을 증명해서 수출해야 하는건데(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소가 30개월 미만 나이가 아니거나, 뇌와 척수가 이미 제거되지 않았다면 식용으로 검사받고 합격하지 않은 소의 모든부위는 금지된다'(교수님해석)로 협상하면 금지시키려는 우리가 증명해야 하므로, 우리가 '30개월미만이 아니거나,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곧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뭐 앞뒤 모르고 게다가 영어도 뭣도 모르는 사견이니
귀담아 듣지는 마셈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