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국가의 테러와 루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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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경향신문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62251535&code=940301 <대법 “긴급조치 발령, 불법 아니다”… 독재에 ‘면죄부’>] 기사를 보니 여전한것 같다.
 
오늘자 경향신문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62251535&code=940301 <대법 “긴급조치 발령, 불법 아니다”… 독재에 ‘면죄부’>] 기사를 보니 여전한것 같다.
  
대법원은 2010년 <u>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u>이라고 선고하면서 “긴급조치가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했으며 당시 국가가 중대한 위기상황이거나 국가안전에 직접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 같은 판결 이후 2011년 4월 박 전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통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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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대법원은 2010년 <u>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u>이라고 선고하면서 “긴급조치가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했으며 당시 국가가 중대한 위기상황이거나 국가안전에 직접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 같은 판결 이후 2011년 4월 박 전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통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u>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의 내용이 사후에 위헌·무표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아니</u>라는 것이다.</p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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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u>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의 내용이 사후에 위헌·무표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아니</u>라는 것이다.</blockquote></poem>

2017년 8월 2일 (수) 17:06 기준 최신판

시사IN의 <국가가 테러의 공범이 될 때> 중에,

<중앙경제신문>이라는 언론사에 오홍근이라는 기자가 있었어. 그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여러 편 게재한 뒤 누군지 모를 사람들의 협박을 받아왔어. 특히 ‘청산해야 할 군사 문화’, 즉 그때껏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군대의 폐단을 대놓고 공격한 며칠 뒤 출근길에 누군가 오홍근 기자를 불러 세웠고 주먹이 날아들었어. 오 기자가 깨보니 병원이었는데 허벅지에는 길이 30㎝의 칼자국이 나 있었지.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어. 하지만 아파트 곳곳을 순시하던 경비원이 며칠 전부터 수상쩍은 행동을 보이는 외부인의 포니2 승용차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자동차 번호까지 적어두었던 거야.


차량 소유주는 놀랍게도 국군 정보사령부였어. 자동차 색깔까지 바꿔 칠하고 근무일지를 조작하는 등 발뺌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범인이 잡혔지. 역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이었어. 처음에는 오홍근 기자의 기사를 본 부대원들이 분노하여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했지만 수사 결과 장군들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이 개입하고 지시한 일로 밝혀졌어.

그런데 군법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개인의 사리사욕이나 이기심에서가 아니라 군을 아끼는 충정에서 비롯됐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버려. 정보사령관은 제대 후 한국중석이라는 공기업 사장으로 갔고 테러범 대부분은 정보사령부에 복귀하게 돼.

 더하여 아빠가 두려워하는 것은 변변치 못한 개인의 일탈 행위를 빌미로, 한 국가가 자신을 거스르는 이들을 쓸어버리는 깡패로 변신하는 역사의 재연이란다. 비슷한 일, 아니 거의 똑같은 일이 1933년 2월27일 독일에서 벌어졌거든. 독일 국회의사당에서 불이 났고 현장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판 데어 루페라는 자가 방화 도구를 지닌 채 체포됐어. 그는 공산당 가입 경력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이었지. 그가 방화에 책임이 있는 건 거의 확실하지만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이 방화를 벌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히틀러와 나치당은 이 사건을 ‘공산당의 음모’로 몰아붙이면서 공산당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했고 독일 헌법정신을 짓밟는 비상사태법을 선포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해갔지. “어떤 목소리가 나로 하여금 독일 노동자의 비참한 처지에 항의하기 위해 의사당에 불을 지르라고 했다”라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청년 루페는 대역죄인으로 참수됐고 말이야.



오늘자 경향신문에 <대법 “긴급조치 발령, 불법 아니다”… 독재에 ‘면죄부’> 기사를 보니 여전한것 같다.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긴급조치가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했으며 당시 국가가 중대한 위기상황이거나 국가안전에 직접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 같은 판결 이후 2011년 4월 박 전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통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며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긴급조치의 내용이 사후에 위헌·무표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의 ‘고의나 과실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